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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6월과 12월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납부 의무가 있는 세금이지만,
막상 언제 부과되고 어떻게 납부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자동차세의 부과 시기, 조회 방법, 납부 기한,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로 안내드리니 꼭 참고해주세요.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등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성격의 세금이에요.
- 부과 대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
- 과세 주기: 연 2회 (1기분: 6월, 2기분: 12월)
- 납부 의무자: 6월 1일 또는 12월 1일 기준 차량 보유자
즉, 단 하루만 차량을 소유했더라도 해당 일자 기준으로 소유 중이라면 자동차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 (2025년 기준)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에 대한 세금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항목 | 일정 |
---|---|
납부 대상 | 2025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보유자 |
부과 범위 | 1월 ~ 6월 보유분 |
납부 기한 | 2025년 6월 16일 ~ 6월 30일 |
※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분은 이번 1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는 고지서로 받을 수도 있지만,
온라인 조회 및 납부도 아주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1) 위택스
- 전국 지방세 통합 조회 및 납부 가능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2) 인터넷지로
- 고지서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 신용카드, 계좌이체 납부 지원
3) 카카오톡 지방세 알림톡
- 카카오톡 '지방세' 알림톡 → 본인 인증 후 납부
4) 금융기관 CD/ATM기
- 고지서 없이도 본인 명의 계좌/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능
4.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아래 방법들로 납부할 수 있어요.
- 전국 은행 창구
- CD/ATM기 (통장, 카드, 신용카드 가능)
- 인터넷/모바일뱅킹
-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 ARS (142-211)
-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 기재 계좌로 송금)
※ 납부 마감일인 6월 30일에는 혼잡하니 미리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5. 연납제도 및 일할 계산
▶ 자동차세 연납 제도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최대 10% 할인이 적용돼요.
위택스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
상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말소한 경우,
실제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됩니다.
6. 자동차세 미납 시 불이익
- 가산세 부과 (최대 3%)
-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 차량 매매·이전 제한
- 신용점수 및 체납 기록에 영향
마무리
- 자동차세는 연 2회(6월·12월) 납부
- 2025년 1기분 납부 기간: 6월 16일 ~ 6월 30일
- 연납자는 1기분 과세 제외, 신규/말소 시 일할 계산
-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간편 조회·납부 가능
- 미납 시 불이익 발생, 기한 내 납부 필수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매년 빠짐없이 자동차세를 확인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 정보 참고하셔서 놓치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