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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매년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으로,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2025년은 공휴일이 포함되어 신고 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신고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초보 사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확정신고, 2번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 유형과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 주기가 달라지므로 꼭 본인에게 해당되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1기 확정신고
2025년 1월 1일 ~ 1월 25일 (2024년 7월 ~ 12월 실적)
2기 확정신고
2025년 7월 1일 ~ 7월 25일 (2025년 1월 ~ 6월 실적)
1기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2025년 4월 1일 ~ 4월 25일 (2025년 1월 ~ 3월 실적)
2기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2025년 10월 1일 ~ 10월 25일 (2025년 7월 ~ 9월 실적)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2025년 7월 25일은 금요일로, 마감일 연장은 따로 없을 예정입니다. 미리 신고하면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직접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다면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접속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2.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3. 신고서 작성
일반, 간이, 법인 중 해당 유형 선택 → 매출·매입 자료 입력 (자동 불러오기 기능 있음)
4. 제출 및 납부
신고서 제출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납부
5. 신고 결과 확인
‘신고내역조회’에서 접수 확인 가능. 증빙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5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더라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점
1. 전자세금계산서 누락 주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등은 자동 연동되지만 현금 입금 등 누락 항목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2. 매입세액 과다 공제 주의
개인 식비, 차량 유지비 등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과다 공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신고와 납부는 모두 기한 내에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반대로 납부만 하고 신고를 안 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간이 vs 일반 과세자 구분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5. 조기 환급 대상 여부 확인
영세율 적용 대상인 수출 기업 등은 조기 환급 제도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과 7월이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만 잘 챙기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까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자동 연동 기능이 매우 편리하지만, 직접 장부를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가 나중에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국세청의 ‘전자신고 도우미’나 세무사 서비스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