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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금 산정 방법

by orggagdugi11 2025. 7. 29.

    [ 목차 ]

아이가 태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있었다면 지금부터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 방식에서 육아휴직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에 서로 다르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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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금은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 평균임금

육아휴직은 이 두 가지에 다음과 같이 각각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닌, 계속 유지되는 무급휴직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근속기간에는 100%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 입사일: 2020년 1월 1일
  • 육아휴직 기간: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퇴사일: 2024년 1월 1일

위 경우, 총 근속기간은 4년으로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1년 역시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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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육아휴직 기간이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퇴직금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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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꼭 알아두면 좋은 팁

  • 퇴사 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 불합리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직후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별도로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