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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총정리

by orggagdugi11 2025. 9. 5.

    [ 목차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매월 지급되는 제도예요.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0,000원, 부부가구 월 3,648,000원으로 인상되었고, 기준연금액도 물가 반영으로 월 342,510원으로 올랐어요.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돼요. 올해 수치로 다시 판단하면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1.기초연금 수급자격

연령 요건은 만 65세 이상이에요.

국적은 대한민국이어야 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해요.

심사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요.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사업·연금소득 같은 실제 소득과,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함께 반영돼요.

2025년에는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 일부 산정 방식이 보완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문턱을 넘도록 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과거 수치로 탈락했던 분이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을 권해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0,000원, 부부가구 월 3,648,000원이에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수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법에 따라 제외되는 등 예외가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2.기초연금 지급액과 감액 규정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었어요.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변수에 따라 달라져요.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연계 규정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산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부 두 분이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각각 산정액의 20%가 감액돼요.

예시로 각자의 산정액이 기준연금액 수준이면 각자에서 20%씩 차감되어 합계가 단독 2인의 단순 합보다 적게 나와요.

제도 개선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2025년에는 현행 20% 감액 규정이 적용 중이라는 점을 구분해 주세요.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이에요.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앞당겨 지급돼요. 처음 신청해서 심사가 끝난 달에는 실제 입금 시점이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급 개시월분이 다음 지급일에 소급 반영돼요.

3.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해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분증, 계좌 정보, 금융·재산 조사 동의가 필요하고, 필요 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접수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선정기준액 충족 여부를 확인해 수급 여부가 결정돼요.

 

국민연금 수급 중인 경우에는 연계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과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함께 이용하면 본인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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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마무리 체크 포인트

첫째, 만 65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요.

둘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올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요.

셋째,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부부 동시 수급 여부가 실제 지급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봐야 해요.

마지막으로 모든 수치와 규정은 매년 조정되므로, 올해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고 필요하면 내년 초에 재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