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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by orggagdugi11 2025. 9. 16.

    [ 목차 ]

주거비 부담은 서민 가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전월세 가격 상승과 생활물가 부담이 겹치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대료를 보조하거나 자가주택을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114만 원, 2인 가구는 188만 원, 3인 가구는 241만 원, 4인 가구는 292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과거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현재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격을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가능하며, 임차가구는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서 스스로 임차료를 부담한다면 별도로 분리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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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액 (임차가구)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기준임대료는 가구원 수와 지역(급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는 월 35만 2천 원이며, 같은 조건에서 4인 가구는 54만 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와 같은 4급지 지역은 1인 가구 19만 원, 4인 가구 29만 7천 원이 기준임대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일정 부분은 자기부담금으로 산정되며, 지원액은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됩니다.

3. 지원금액 (자가가구)

자가주택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비를 지원합니다.

  • 경보수: 최대 약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최대 약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최대 약 1,601만 원 (7년 주기)

이는 지붕, 벽체, 설비 등 필수적인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오래된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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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시·군·구청의 소득 및 재산 조사, LH의 주택조사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및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소득 기준이나 가족 재산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라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지원이지만 꾸준히 받게 되면 주거 안정과 생활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