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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자격을 판정합니다. 이때 핵심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의 정의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까지 반영해 종합적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수당 등), 재산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공제를 적용해 산출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일정액을 근로소득공제로 빼주고, 가구 특성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소득보다 조금 낮게 평가되어 근로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은 일정 금액까지는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가구가 1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1억 − 6,900만 원 = 3,100만 원이 남습니다. 이를 환산율 4.17%로 계산하면 약 13만 원이 월 소득으로 추가 반영됩니다.
4. 계산 예시
2인 가구의 조건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근로소득: 월 150만 원
- 금융재산: 2,000만 원
- 거주 지역: 중소도시
① 소득평가액 = 150만 원 − 근로소득공제 일부 = 약 140만 원
② 재산 소득환산액 = (2,000만 원 − 4,200만 원) = 0원 (공제 후 없음)
③ 소득인정액 = 140만 원
2025년 기준 2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기준이 약 188만 원이므로, 이 가구는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수급 여부는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기준보다 높더라도 재산 상황에 따라 자격이 주어질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다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직접 계산해 보는 것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고, 놓치지 말고 주거급여 혜택을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