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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요건

by orggagdugi11 2025. 9. 16.

    [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자격요건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 자격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1인 가구 약 114만 원, 2인 가구 188만 원, 3인 가구 241만 원, 4인 가구 292만 원 수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의료급여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 가구라면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에는 수급자의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재산을 보유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현재는 오직 신청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주거 형태 요건

주거급여는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임차가구: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차료 보조 형태로 지원받습니다.
  •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상거주: 부모 소유 주택 등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료 지원은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사례도 있어 반드시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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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분리지급 요건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속한 19세 이상 30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며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부담한다면, 청년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청년 주거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실제 활용도가 높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본적으로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는 소득인정액, 주거 형태, 임대차계약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자격이 결정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청년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도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지원이지만, 꾸준히 받으면 생활비 절감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